·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 격리자 생활지원비라 불리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입원 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1. 국가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3.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하여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격리 14일 기준치)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