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