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1년 동안의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고 내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가 올해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인 2022년 1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사업자 적용 범위가 연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어 이로 인해 개정된 간이과세자 세법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전년도 매출 4800 이상인 경우 제외) ,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 세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