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주식 개설 단점 1월 이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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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주식

 

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예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TN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까지 겸비한 만능 통장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한 손실, 이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ISA 계좌 종류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며 일임형은 우리가 아닌 금융회사가 계좌를 운영하며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개설이나 자산 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모바일 개설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계좌 유형

▶일반형(비과세 한도:200만 원)

▶서민형(비과세 한도:400만 원)

▶농어민(비과세 한도:400만 원)

중개형 ISA계좌 유형별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일반인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이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간 2,000만 원 납입 가능하고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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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유형별 가입요건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8세로 서민형과 농어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만 가능

▶농어민: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이 가입 가능 

ISA 세제혜택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200만 원 초과금액의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400만 원 초과금액 9.9% 분기 과세(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ISA 계좌 단점 

최소 3년 만기 이후 언제든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 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납입해서 300만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계좌의 자산은 1,300만 원이 되겠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 밖에 출금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를 진행할 시에는 세제 혜택은 없어지며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만기가 지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나 연장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며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해외에 성장된 ETF, ETN 등의 금융 상품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가입할까? 증권사 이벤트 비교 

증권사별로 중개형 ISA 신규계좌 개설 대상 수수료 할인과 다양한 추가 이벤트 혜택까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ISA신규계좌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전 조건이 다를 수 있으 참여 전에 증권사별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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