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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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알림 받자마자 막막하셨죠?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도 많으신데요. 부가 세신 고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부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전 알아두세요 

사업장의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홈택스 조회 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 후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대상이나 '개인'판매자님은 국세청을 통해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판매대행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는 판매/매출의 주체인 판매자님이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한 내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조회 내용과 홈택스 조회 내역이 다른 이유?!

1.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르다.

국세청은 결제승인일, 즉 카드결제가 승인됐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조회가 되고 스마트 스토어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내역의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카드결제 PG사 시스템의 특징

스마트 스토어에는 카드 매출이 조회가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을 조회하면 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자사몰은 본인이 선택한 PG사로 카드매출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토스 페이먼츠 PG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스 페이먼츠의 매출로 집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출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토스 페이먼츠 등의 PG사 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해야 할 일 

1. 매출 파악하기 

먼저 스마트스토어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 내역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조회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과 면세 구분

과면세 부분에서는 판매할 상품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품인지 , 면세가 되는 상품인지 체크 여부에 따라 과면세 부분에 과세 상품의 매출과 면세 상품의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로만 조회가 되시나요?

상품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면세 상품으로 체크를 잘못해서 면세 매출로 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해당 내역을 과세 매출로 반영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세 내역

과면세 구분의 매출이 어디에서 발행했는지 조회가 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 결제 등 결제수단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매출 금액에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네? 라며 배송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비를 포함한 총매출을 집계한 후 지출한 배송비를 차감하는 총액 법을 따라 부가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배송비도 매출로 파악해 계산해 주면 됩니다.

 

2. 매출항목 신고하기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영세율 기타 

1) 과세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역은 판매한 상품이 부가세 과세 상품일 때 쇼핑몰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을 말합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그 외 매출을 '기타'라는 항목에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현금 수령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타 내역(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으로 제공하는 매출

◆ 그 외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 

 

2. 매입파악하기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 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

■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기본적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 내역을 집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으로 집계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 내역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해주세요.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 접대비 관련

◆ 면세사업 관련 

 

 

 

 

3. 공제세액 제도 활용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제세액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공제제도인데요. 사업자가 부가세나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 판매 가격의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 과세자는 2.6%)를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스마트 스토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만약 1억이라면 1.3%인 130만 원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점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간에 맞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꼼꼼하게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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