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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정된 세법 부가세신고 정리

달콤2 2022. 1. 9. 14:04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1년 동안의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고 내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가 올해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인 2022년 1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사업자 적용 범위가 연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어 이로 인해 개정된 간이과세자 세법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전년도 매출 4800 이상인 경우 제외) ,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 세율에 근거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적용 범위 확대 

기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는데 2021년 7월부터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간이사업자1: 기존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전 동일)

■  간이사업자 2 : 연 매출액 4800~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로 구분(추가) 

 

즉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세금관리를 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2021년)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매출액이 4천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최종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가세 환급 기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하며 주로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지만 사업 관련 비용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2021.7월 바뀐 간이과세자 세법으로 인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현금영수증과 카드공제가 가능하기 대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정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 (업종별로 매입세액의 15%~4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줄여 주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은 정규증빙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연매출 4,800만 원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포함된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용 조회 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표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현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택 불공제)

 

 

 

 

 

 

 

 

 

 

부가세 신고방법  준비서류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매출자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 계표

■매입자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2021.07.01 이후 )

계산흐름 내용
산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x부가가치세율x세율(10%)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자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가산)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직전과세기간 결정세액1/2부과(3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가산세  
= 차감납부세액 예정고지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음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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