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인증방법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방역 패스가 12월 6일부터 11종 다중이용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는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큐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미적용 시설은?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신규- 식당, 카페, 학원 등 ,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이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 팡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 패스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
- 미접종 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 패스 미적용
방역 패스 발급방법 유효기간
● 방역 패스 발급방법
1. 질병관리청 큐브 앱,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2.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증명서 발급
3. 주민등록증 등에 '예방접종 완료'스티커 부착하여 사용
● 방역 패스 시행 안내
1.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이후)
2. 백신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PCR음성 확인서 제출 후 입장 가능)
3. 의학적 사유로 접종 불가자(의사소견서)
4.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5. 만 18세 이하는 이용 가능
● 방역 패스 유효기간 도입 시기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하도록 12월 20일부터 유효기간 도입
●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
미 접종자-PCR 검사'음성'결과를 제출, 음성 확인 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