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방역패스 적용시설 인증방법

달콤2 2021. 12. 13. 05:11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방역 패스가 12월 6일부터 11종 다중이용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는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큐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미적용 시설은?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신규- 식당, 카페, 학원 등 ,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이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 팡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 패스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 

- 미접종 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 패스 미적용 

 

방역 패스 발급방법 유효기간

●  방역 패스 발급방법 

1. 질병관리청 큐브 앱,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2.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증명서 발급

3. 주민등록증 등에 '예방접종 완료'스티커 부착하여 사용

 

 

 

방역 패스 시행 안내

1.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이후)

2. 백신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PCR음성 확인서 제출 후 입장 가능)

3. 의학적 사유로 접종 불가자(의사소견서)

4.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5. 만 18세 이하는 이용 가능 

 

● 방역 패스 유효기간 도입 시기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하도록 12월 20일부터 유효기간 도입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

미 접종자-PCR 검사'음성'결과를 제출, 음성 확인 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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