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됩니다.
- 최저임금과 임금이 다른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동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상률 5.06%)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KDI)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05%(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2년 최저임금액은 9,160원
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기준 1,914,4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2년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은 연장수당으로 책정되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