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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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
격리자 생활지원비라 불리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입원 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1. 국가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3.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하여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격리 14일 기준치)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º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문은 우편 혹은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º 준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
º 서류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통장의 경우 신청인 본인과 일치하는 명의로 준비해야 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 감염관리부서로 전화하여 재발급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감염병 얘 방법 관련 절차(입원 치료·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