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세금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절세꿀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세금을 내는 기준은 예를 들어 2020년에 애플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을 벌었고 테슬라를 손절해서 -800만 원일 경우 한 해 수익은 200만 원으로 수익은 250만 원 미만이니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250만 원을 넘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은 22%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한 해 수익이 300만 원일 경우 300-250=50만 원*22%=즉 11만 원이 세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에서 연도/분기별 양도소득세 확인 가능합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은 기업의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이익을 나눕니다. 배당을 주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여 1년에 1번씩 연간 결산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하고, 3개월씩 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세율 약 15.4% 수준으로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크기 때문에 현지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가세 기준일은 거래가 처리된 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식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매도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야 거래가 완전하게 처리되므로 12월 29일에 매도를 할 경우 올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세금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전년도 1월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홈텍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매년 4월 경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붙으므로 반드시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당소득세 세금신고
미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에서 미국에 대신 세금을 납부해 주고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절세 꿀팁
- 가족끼리 계좌를 최대한 활용
가족끼리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2인 가족일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 배우자 명의로 하나 계좌를 열어서 두 계좌로 투자를 합니다. 1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니 2인이면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로 산정되니 이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절매를 통해 전체 수익 금액을 낮추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이 넘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은 함께 매도해서 실현 수익 금액을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나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기 위해 매도를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년 250만 원까지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고 다시 산다
어차피 손절한 종목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라면 30일 이내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wash sale rule로 인해 세금을 내지만 한국인이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 종목은 팔고 다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